‘동물보건사’ 8월 28일 첫 시행
올해는 처음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병원에서 간호나 진료보조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금년 8월 28일 첫 시행된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이론,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동물보건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커리큘럼 등을 규정할 하위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최저시급 8,720원으로 인상
금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해보다 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1,822,48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에 해당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용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올해 최저 임금을 적용한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1.5% 인상된 시급을 적용해야 한다.
자료출처 : [개원] www.dailygae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