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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2021-05-19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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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동물보건사의 자격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등

3.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특례 관련 실습교육 기준

 

 

 

 

 

 

 


 

 

< 규제 개요 >


 


<조문 대비표>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심사기준(제14조의3 관련)

□ 일반 심사기준

 



□ 최소 심사기준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질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추진

* ⅰ. 동물병원(개소) : (‘14) 3,979 → (’16) 4,173 → (‘18) 4,524 → (’20) 4,604

ⅱ.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규모 : (‘20년) 약 3.5조원 → (’27년) 약 6조원 추정(한농연)

ⅲ. 동물병원 카드결재액(억원) : (‘12) 4,628 → (’14) 5,877 → (‘16) 7,864 → (’17) 9,140

- 수의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의사 외에는 동물진료를 할 수 없으나, 동물보건사 제도를 신설하여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동 법률에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 ①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구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를 명시하고, ②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 마련

 

○ 동물에 대한 진료 업무(보조업무 포함)는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의사 보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동물보건사 응시 조건으로 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에 송부하여 의견수렴(‘21.3.23∼4.2)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동물보건사 제도는 금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안 마련

○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및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기회 부여 가능

 

 

3. 규제목표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자격을 가진 진료 보조 인력 육성

○ 동물 진료 업무에 있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동물보건사에게 보조 업무를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동물 진료 체계 구축

○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허용하는 것으로

○ 규제내용은 동물의 건강증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동물의료 보조 역할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규제는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 등과 무관하므로 기술규제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에 대한 제한, 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공급자의 경쟁유인 감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이라는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경쟁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 피규제자가 동물보조 인력 및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포함되지 않아 중기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여 그 대상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보조금, 세제지원, 정보공개, 품질인증, 거래 가능한 권리 신설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로 대체할 할 수 있는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제 기준 정합성

 

• 미국은 수의테크놀로지스트(Veterinary Technologist)나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이 수의사를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수의테크놀로지스트는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되며 동물의 질병과 부상 진단,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료 테스트 시행, 수술 또는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수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

· 수의테크니션은 2년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수의사를 보조

• 영국은 1966년 수의사제도(VSA schedule 3)에 의해 동물간호사(Animal Nurse)를 도입 후, 1984년 수의간호사(veterinary nurse)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

• 따라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구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를 명시하고,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 마련하는 것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라 볼 수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받아 동물의 건강증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물보건사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자격인정 기준을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여 일몰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및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은 수의테크놀로지스트(Veterinary Technologist)나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이 수의사를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수의테크놀로지스트는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되며 동물의 질병과 부상 진단,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료 테스트 시행, 수술 또는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수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

· 수의테크니션은 2년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수의사를 보조

 

- 영국은 1966년 수의사제도(VSA schedule 3)에 의해 동물간호사(Animal Nurse)를 도입 후, 1984년 수의간호사(veterinary nurse)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

· 영국의 수의간호사는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동물간호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의간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 자격 취득 후 수의사 감독하에 간단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단독적으로 백신 클리닉을 운영하거나 수의사를 대신하여 가정 방문 치료 가능

 

o 타법사례

 

-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 등 의료보조업무 수행

- 고등학교 졸업학력 동등 이상자로서, 간호특성화고, 학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

- 보건의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

 

 

4. 비용편익 분석

 

o 비용 : 현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대상자 요건을 설정하여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편익 : 진료 보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물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병원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의 동물병원 종사증명서 또는 외국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제출하면 시험관리 기관의 판정에 따라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o 규제 차등화 방안

 

- 동물보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 이수, 면허 보유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규제 내용 및 시기를 차등하여 적용하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본인이 근무했던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심사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이나 자격증 등을 제출하면, 시험관리 기관 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 규제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조직이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법령정비협의회 심의(’21.1.28), 부내 의견 조회(‘21.2.5∼2.15),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조회(’21.3.23∼4.2)

- 양성기관 평가인증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반영, 동물보건사 업무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은 법령 해설집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입법예고(‘21.4월~‘21.5월) 기간 중 관련 단체 등 의견수렴

- 「수의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개정(안) 송부하여 홍보 및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한국 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회 및 한국동물병원협회 등의 협조하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자격을 홍보하고, 자격시험 위탁기관을 통해 대상자 판정현황 등 모니터링 및 규제 사후평가(3년 후)

 

3. 종합결론

 

○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구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를 명시하고,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 마련

○ 본 규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허용하는 것으로

- 규제내용은 동물의 건강증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 대안별 장단점 분석,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물 간호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

 

 

 

< 규제 개요 >

 

<조문 대비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질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추진

 

* ⅰ. 동물병원(개소) : (‘14) 3,979 → (’16) 4,173 → (‘18) 4,524 → (’20) 4,604

ⅱ.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규모 : (‘20년) 약 3.5조원 → (’27년) 약 6조원 추정(한농연)

ⅲ. 동물병원 카드결재액(억원) : (‘12) 4,628 → (’14) 5,877 → (‘16) 7,864 → (’17) 9,140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임

 

- 따라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하거나, 특례 대상자는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수의사법」 부칙<제16546호> 제2조)

○ 이에 따라, 정부에서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평가인증 신청, 인정기관 지정 여부 통보, 평가인증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취소 절차, 재지정 등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적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입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에 송부하여 의견수렴(‘21.3.23∼4.2)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새로 도입되는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려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평가인증 신청, 인정기관 지정 여부 통보, 평가인증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 취소 절차, 재지정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하거나 특례 대상자가 실습교육을 이수할 경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필요

 

 

3. 규제목표

 

 

○ 동물보건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출

○ 동물 진료 업무에 있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동물보건사에게 보조 업무를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동물 진료 체계 구축

○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 규제내용은 동물의 건강증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기존 유사제도와 중복이 되지 않으며, 국가표준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파악이 필요하지 않아 기술규제 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은 어느 곳이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에 대한 제한, 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공급자의 경쟁유인 감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이라는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경쟁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 피규제자가 동물 보건 관련 학교 또는 교육기관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포함되지 않아 중기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조금, 세제지원, 정보공개, 품질인증, 거래 가능한 권리 신설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로 대체할 할 수 있는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제 기준 정합성

 

• 미국은 수의테크놀로지스트(Veterinary Technologist)나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이 수의사를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수의테크놀로지스트는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되며 동물의 질병과 부상 진단,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료 테스트 시행, 수술 또는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수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

· 수의테크니션은 2년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수의사를 보조

• 영국은 1966년 수의사제도(VSA schedule 3)에 의해 동물간호사(Animal Nurse)를 도입 후, 1984년 수의간호사(veterinary nurse)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

• 따라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을 통해 졸업자 등에게 자격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라 볼 수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받아 동물의 건강증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물보건사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여 일몰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은 수의테크놀로지스트(Veterinary Technologist)나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이 수의사를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수의테크놀로지스트는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되며 동물의 질병과 부상 진단,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료 테스트 시행, 수술 또는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수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

· 수의테크니션은 2년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수의사를 보조

- 영국은 1966년 수의사제도(VSA schedule 3)에 의해 동물간호사(Animal Nurse)를 도입 후, 1984년 수의간호사(veterinary nurse)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

· 영국의 수의간호사는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동물간호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의간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 자격 취득 후 수의사 감독하에 간단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단독적으로 백신 클리닉을 운영하거나 수의사를 대신하여 가정 방문 치료 가능

 

o 타법사례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지정)에 따라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지정기준은 ①교육 운영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②교육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적절성, ③재정 여건 및 교육훈련 능력의 수준, ④교육 운영 실적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

 

 

4. 비용편익 분석

 

o 비용 : 양성기관 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 구비, 교육 과정 편성 등으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관리하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 발생 가능

o 편익 : 그러나 양성기관 관리를 통해 동물보건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진료 보조 업무를 통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병원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더욱 클 것이라 판단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①교육훈련 과정 편성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②교육 인력 등 인적 자원의 적절성, ③교육시설·환경 및 실습자원의 적절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은 평가인증을 받은 후, 평가받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3년 이내로 정하되,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재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인증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o 규제 차등화 방안

 

-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이 신청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보다 허용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동물간호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기준 평가항목의 적절성을 평가 하여 지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에 인력 소요 예상

- 이에 따라, 규제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조직이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어 추가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적 집행 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다만, 추가 인력 증원 상황에 맞추어 인건비 확보를 병행함으로써 재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임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법령정비협의회 심의(’21.1.28), 부내 의견 조회(‘21.2.5∼2.15),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조회(’21.3.23∼4.2)

- 양성기관 평가인증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반영, 동물보건사 업무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은 법령 해설집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입법예고(‘21.4월~‘21.5월) 기간 중 관련 단체 등 의견수렴

- 「수의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개정(안) 송부하여 홍보 및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상황 확인(반기별) 및 재평가(1∼3년) 등 지속 관리

 

3. 종합결론

 

○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평가인증 신청, 인정기관 지정 여부 통보, 평가인증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 취소 절차, 재지정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안 마련

○ 이를 통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되어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하거나 특례 대상자가 실습교육을 이수할 경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본 규제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 규제내용은 동물의 건강증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 대안별 장단점 분석,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받은 후, 해당 양성기관을 졸업한 학생이나 특례 대상자가 실습교육을 받아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

 

<조문 대비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질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추진

* ⅰ. 동물병원(개소) : (‘14) 3,979 → (’16) 4,173 → (‘18) 4,524 → (’20) 4,604

ⅱ.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규모 : (‘20년) 약 3.5조원 → (’27년) 약 6조원 추정(한농연)

ⅲ. 동물병원 카드결재액(억원) : (‘12) 4,628 → (’14) 5,877 → (‘16) 7,864 → (’17) 9,140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의사법 제16조의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 현재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허용*

*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다만, 동물보건사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동물에 대한 진료 업무(보조업무 포함)는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국가에서 특례대상자에게 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습교육 과목과 시간을 구체화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적 관리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에 송부하여 의견수렴(‘21.3.23∼4.2)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동물보건사 도입에 따라 현재 동물병원 간호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요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들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로 설정하여 실습교육에 내용과 이수시간을 마련함으로써 특례대상자도 실습교육을 이수할 경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가능

3. 규제목표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의 실습교육 내용과 이수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동물 진료 업무에 있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동물보건사에게 보조 업무를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동물 진료 체계 구축

○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에게 실습교육을 이수 후,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이수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 규제내용은 동물의 건강증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할 실습교육 내용과 이수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유사제도와 중복이 되지 않으며, 국가표준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파악이 필요하지 않아 기술규제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할 실습교육 내용과 이수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은 어느 곳이나 참여할 수 있어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에 대한 제한, 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공급자의 경쟁유인감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이라는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경쟁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 피규제자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포함되지 않아 중기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할 실습교육 내용 및 이수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 세제지원, 정보공개, 품질인증, 거래 가능한 권리 신설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로 대체할 할 수 있는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제 기준 정합성

 

• 미국은 수의테크놀로지스트(Veterinary Technologist)나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이 수의사를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수의테크놀로지스트는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되며 동물의 질병과 부상 진단,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료 테스트 시행, 수술 또는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수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

· 수의테크니션은 2년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수의사를 보조

• 영국은 1966년 수의사제도(VSA schedule 3)에 의해 동물간호사(Animal Nurse)를 도입 후, 1984년 수의간호사(veterinary nurse)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

• 따라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라 자격시험 응시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할 실습교육 내용 및 이수시간을 규정함으로써 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라 볼 수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받아 동물의 건강증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특례대상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례 기준을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여 일몰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 대상자가 실습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과목과 시간을 정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은 수의테크놀로지스트(Veterinary Technologist)나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이 수의사를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수의테크놀로지스트는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되며 동물의 질병과 부상 진단,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료 테스트 시행, 수술 또는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수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

· 수의테크니션은 2년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수의사를 보조

- 영국은 1966년 수의사제도(VSA schedule 3)에 의해 동물간호사(Animal Nurse)를 도입 후, 1984년 수의간호사(veterinary nurse)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

 

o 타법사례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97호) 부칙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학과교육과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인정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78호) 부칙 제6조(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 및 호스피스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제7조(정신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응시분야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응시자격 인정

-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49호) 제18조의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제3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응시자격 인정

-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조항은 수의사법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법사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나, 조건을 충복하는 사람에 한해 인정하는 유사 사례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실습교육 내용 및 이수시간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해당없음

<계산식>

○ 비용항목 : 교육훈련

○ 할인율 : 4.5% 적용

○ 발생년차 : 5년(특례로 응시하는 기간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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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 2020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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