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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보건사 첫 관문 양성기관 평가인증 2021-08-02 2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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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보건사 첫 관문 양성기관 평가인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9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과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안개 속에 갇혀 있던 동물보건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8일에는 (사)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교협)가 농식품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8월 13일에는 전주사무소에서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동물보건사 제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


동교협은 실질적인 동물보건사 양성의 중심에 있는 반려동물 관련 학과장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서 동물보건사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합리적인 정책 연구와 유관기관과의 사업 수행 등을 목표로 하는 만큼 동물보건사 교육 및인증기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동물보건사 관련 세부규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최대 3년 주기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양성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도 나왔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동교협,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가 공동연구로 준비 중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안에 따르면,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등 5개 영역 12개 부문 32개 항목에 대해 ‘우수-적격-미흡-부적격’ 4단계 각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5개 영역 모두 ‘적격’ 이상을 획득하면 완전인증 3년이 부여된다.

부적격 항목이 하나라도 있거나 2개 영역 이상 미흡 판정을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생과 이미 동물병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특례 대상자에게만 주어진다.

졸업생들은 대학 2년간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포함해 15과목 40학점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특례 대상자는 인증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처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국시 응시자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은 동물보건사 제도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동물보건사 법 시행은 오는 8월 28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달이 돼서야 정부, 수의사회, 학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물보건사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협의체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인증편람·지침을 완료하고, 빠르면 9월부터 평가인증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전제조건으로 실제 평가업무를 맡을 평가위원 확보를 달았다.

 

인증평가도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실시할 수 있고, 각 대학의 자체평가 보고서도 받아야 하는 만큼 9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시 일정은 일단 내년 2월로 목표를 잡았는데 지원자들이 필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고 평가인증도 진행돼야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필수이수 과목에 현장실습을 포함시킬 만큼 동물보건사 자격에 현장 업무수행 능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현장실습을 위한 동물병원들의 협조가 얼마나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동물보건사의 동물병원 고용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동물보건사 고용이 의무화 돼야 제도도 빠르게 정착할 수 있지만 수의사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동물보건사 제도의 한계가 되고 있다.

일단 동물보건사의 베일은 벗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나마 이제라도 윤곽을 드러낸 만큼 최소 내년에는 배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개원> 2021년 7월 26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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