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실습교육은 온라인 강의(96시간)로 하고, 동물병원 실습은 현장 교육*(24시간)으로 운영할 계획
*ⅰ)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는 해당 동물병원에서의 실습 인정,
ⅱ) 동물병원 미 종사자는 별도(통합)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실습교육 이수
▪(추진상황) 현재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주관하에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활용 실습 편람’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한수의사회 협조하에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구축 중*
* 특례대상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습교육 시스템과 편람을 상호 연계 추진
▪(향후계획) 편람에서 정한 교육과목별(14과목) 학습내용에 따라 온라인 강의 자료 작성 및 영상을 제작 후, 교육시스템 시행*(‘21.12월 예정)
* 편람은 10월 중 완료하고, 교육과목별 강사를 선정하여 강의 자료 및 영상 제작(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