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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설명>> - 2021년 11월 시행 공고 2021-10-25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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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35136633-91.hwp
첨부파일 :  1635143080-67.pdf


<<동물보건사 제도 설명>>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동물진료 전문인력 육성 및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 수의사법 개정 전 >

< 수의사법 개정 후 >

①동물보건사 제도 미운영

②동물병원 단순 업무 보조 종사자

①동물보건사 제도 및 국가 자격시험 도 입

②동물간호 및 진료 보조 전문인력 배출

 


2. 동물보건사 

   ① 정의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수의사법 제2조제4호)
   ② 업무의 범위-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 수행(수의사법 제16조의5제1항)

 

3. 자격시험 응시대상

 

                    ① 기본(일반응시자)

                    ② 특례(특례대상자)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③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 농식품부령으로 정한 커리큘럼, 교수인력, 실습시설 등을 갖추고,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교육기관)여야 

 

 

 

①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③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위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1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4.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 첨부파일 참조 


5. 자격시험 시행계획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식품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 관리 능력이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수의사법 제16조의3)
 
   농식품부장관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시행규칙 제14조의4)

 

 

             ≪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안) ≫

 

 

 

▪(교육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실습교육은 온라인 강의(96시간)로 하고, 동물병원 실습은 현장 교육*(24시간)으로 운영할 계획

*ⅰ)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는 해당 동물병원에서의 실습 인정,

ⅱ) 동물병원 미 종사자는 별도(통합)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실습교육 이수

 

▪(추진상황) 현재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주관하에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활용 실습 편람’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한수의사회 협조하에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구축 중*

* 특례대상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습교육 시스템과 편람을 상호 연계 추진

 

▪(향후계획) 편람에서 정한 교육과목별(14과목) 학습내용에 따라 온라인 강의 자료 작성 및 영상을 제작 후, 교육시스템 시행*(‘21.12월 예정)

* 편람은 10월 중 완료하고, 교육과목별 강사를 선정하여 강의 자료 및 영상 제작(11월)

 

 

 

 

<< 주요일정(안) >>

 

 

 

①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21.8∼9월) → 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21.9∼11월) → ③ 특례대상자 교육(‘21.12∼’22.1월) → ④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21.11월) → ⑤ 응시원서 접수(’22.1월) → ⑥ 출제위원 소집 및 시험 문제 출제(‘22.2월) → ⑦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22.2월 잠정) → ⑧ 합격자 발표(‘22.3월) → ⑨ 자격증 교부(’2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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