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접수는 1월 16일(월) 9시부터...합격자 발표 3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1월 25일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을 공고했다.
시험은 2023년 2월 26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다. 시험 방법은 객관식 5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각 과목당 60문항 씩 출제된다.
응시 자격은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획득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자(예정자)와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대상자다.
응시원서 접수는 2023년 1월 16일(월) 9시부터 1월 20일 (금) 18시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이용할 수 없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3월 3일(금)이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필기시험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특례대상자는 온라인 강의 96시간, 현장 교육 24시간 총 120시간의 실습 교육을 완료해야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 홈페이지(www.vt-edu.or.kr)를 참조하면 된다.